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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8. 6. 18.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576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요양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에서 규정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요양원의 입소자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12.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에 소재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당해 시설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취소 또는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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