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6. 15. 결정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296
요지
쟁점사업장이 업무분장에 따라 각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장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