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15. 결정
청구인이 세대를 분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366
요지
「출입국관리법」제36조에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바 체류지 변경신고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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