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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14. 결정

단일사업 시행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의 쟁점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적용의 적정성 여부

조심2017지0431

요지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쟁점판관비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과 무관한 것이라서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고나련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관비를 쟁점오피스텔고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지출된 비용만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판매 외에 다른 사업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이와 관련한 판관비 등을 관리신탁계약 체결일 전부터 지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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