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14.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인수당시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67
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쟁점주식이 ○○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사인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명의신탁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로 처분청의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 후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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