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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6. 14. 결정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48

요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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