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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14. 결정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50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면대상이라는 확인을 받고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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