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6. 12. 결정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인지 및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247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연립주택지 또는 단독주택지 등에 위치하여 주택건설사업부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토지 중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어린이공원)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장차 국가 등에 무상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시지역분을 면제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9.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7필지 토지 12,798㎡(<별지1> 기재) 중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용 사업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면적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OOO토지 3,493㎡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용 사업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면적을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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