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12. 결정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653
요지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자경농민인 그의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와 별도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그의 배우자와 사실상 함께 거주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