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6. 12.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및 유휴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87
요지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원의 현지확인결과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일부를 제외하고 자연상태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 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 경관조성을 위하여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그대로 방치하여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및 골프장과 무관한 유휴지 등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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