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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6. 12.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62

요지

추징유예기간(2년)에는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창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추징유예기간(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7.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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