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18. 6. 12. 결정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규정한「초·중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223
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등"에 해당하고「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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