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7. 결정
쟁점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567
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이 영위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거나, 설립된 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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