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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290번길 26, 나상가 104호 소재 ‘8단지□□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2. 14. ○○시 △△구 △△로290번길 26, 835동 1401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차(월세)계약을 중개한 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5.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6. 18. 청구인에게 202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업무정지 6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ㆍ설명서 보관의무 위반 전세입자가 임시 전대차를 하는 것이라서 계약조건과 집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임시로 임대차계약서 및 설명ㆍ확인서(이하 ‘A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임차인 부부가 와서 집을 보았고, A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차인(서○○)의 남편이 임차인의 도장을 가져와 서명날인하였으며, 그 서류를 임차인의 남편에게 교부했다. 위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자가 2019. 3. 20.에서 같은 해 2. 20.로 합의로 변경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여 미리 계약서 및 설명ㆍ확인서(이하 ‘B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놓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지한 계약서 및 설명ㆍ확인서(종전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과 청구인의 날인이 있으나,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계약서, 이하 ‘C 계약서’라 한다)와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계약서 및 설명ㆍ확인서(특약 수정 부분 및 임차인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 이하 ‘D 계약서’라 한다)가 다른바, 동일한 계약서 및 확인ㆍ설명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청구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처분을 하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잘 지키면서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에게 처분을 한 피청구인은 처분이 목적인 것처럼 청구인에게 미리 계약서와 확인ㆍ설명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도 않았으며, 계약서나 확인ㆍ설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최초 계약서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처분 시 청구인에게 제출된 자료가 인정이 안 된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러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 행정처분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 사건 업소에 구청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들고 와서 청구인을 보고 계속 너무 신이 난 것처럼 청구인의 항의에 비웃으면서 인수했다고 쓰라고 강요하였고, 청구인이 “부당하다. 지금 받았다고 쓰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 찾아서 제출할테니 기다려 달라. 6개월 업무정지는 죽으라는 것이다.”라고 부탁했더니, “찾아도 안 받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청구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것이 통쾌하다는 듯이 행정처분 서류를 사무실 책상에 놓았다. 그러고는 “수령증 안 쓸거죠? 안 쓸거죠?” 몇 번씩 물어보고 “얼굴 안보이게 찍을께요.”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청구인이 “왜 계속 웃냐. 우리는 업무정지가 죽으라는 건데 구청담당자는 얼마나 즐겁길래 계속 비웃듯이 얘기하냐”고 항의하자, “그렇다면 죄송하다”면서 계속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나갔다. 구청담당자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런 태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당연한 건지 약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정말 분하다. 나) 청구인은 임차인과 동일한 계약서를 찾았기 때문에 제출하는 바이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잠시 정지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3)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관하던 계약서가 임차인과 똑같은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정지 6월 처분을 했다고 한다. 계약서를 2차례에 거쳐서 작성했는데, 청구인이 처음 계약서 밖에 못 찾아서 그걸 제출하였다고 해서(C 계약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 피청구인이 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지도해주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은 임차인과 똑같은 계약서와 확인ㆍ설명서를 찾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절차에서 제출하니,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 경위 가) 민원인(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2020. 4.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9. 2. 14.자 임대차(월세)계약에 대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보존 여부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4. 23. 청구인에게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관련 서류를 2020. 5. 6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고, 청구인이 2020. 5.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서○○)의 배우자에게 임차인의 서명이 없이 전입을 위한 용도로 교부한 임시계약서로서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서 등 서류 보관의무가 없다’고 진술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2020. 5. 21. 임차인(서○○)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임차인(서○○)이 2019. 2. 14. 11:00경 이 사건의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직접 서명한 이후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고 정식계약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D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임차인(서○○)의 진술 등 진위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임차인의 서명 없이 임차인(서○○)의 배우자에게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했다는 주장은 청구인 진술 이외에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임차인(서○○)이 제출한 증빙자료(을 제5호증 임차인에 대한 문답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마) 청구인이 2020. 6.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첨부 자료(“종전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의 “서명 및 날인”이 기입된 임대차계약서. 이것 또한 임차인이 소지한 D 계약서와 다름)를 검토한 결과, 임차인(서○○)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2020. 6. 18.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의‘의견제출시 추가제출 서류에 대한 소명 가능 여부 미고지’주장에 대하여 2020. 6. 9. 17:40경 청구인의 유선연락으로 의견제출 직전 의견제출 팩스 송부 의사와 함께 임차인의 남편이 서명ㆍ날인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을 당시, 피청구인은 임차인(서○○)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동일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및 동일한 서류가 아닐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음을 유선 상으로 분명히 안내하였다. 3) 임차인(서○○)이 제출한 계약서 등과 동일한 자료를 찾아 제출할 기회를 피청구인이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0. 6. 19. 15:30경 처분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방문했을 당시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 「행정절차법」상 추가적인 의견제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행정처분 통지서에 고지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소명해야함을 안내하였다. 4) 피청구인이 적절한 행정지도(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일련의 행정조사 과정 속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사항은 임차인(서○○)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동일한 서류임은 1 ~ 2차 사실 확인 질의ㆍ답변 속에 담겨 있으며, 청구인이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 제6호 및 제8호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음을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명확히 고지했다. 청구인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명확히 숙지해야함은 물론,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이 임차인이 가진 것과 동일한 서류(D 계약서)를 찾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 6. 9.자 의견서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중개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만 인정하였을 뿐, 임차인(서○○)이 제출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임차인의 서명 없이 전입신고 용도로 교부한 이후 임차인(서○○)측과 만나지 못해 해당 서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최초 사실 확인 당시부터 처분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 시까지(2020. 4. 27. ~ 같은 해 6. 9.)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시까지 임차인(서○○)과 동일한 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계약시부터 처분당시까지 계약서 및 확인ㆍ설명서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뒤늦게 그 자료를 찾아내어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제출했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가) 법위반 사실 인정 청구인은 중개보조원 없이 이 사건 업소를 단독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사실확인 과정에서부터 의견제출 시(2020. 4. 27. ~ 같은 해 6. 9.)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약 1년 전에 계약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의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사실을 자체를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임차인(서OO)이 교부받아 보관 중인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음을 진술한 바 있다.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후에 심판절차에서 동일한 서류를 찾아서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그 자료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진정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임차인(서OO)이 교부받아 보관 중인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동일한 원본 또는 사본을 적정하게 보존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6제1항을 각각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제6호 및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요인을 살펴본바, 청구인은 임차권(월세)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아파트 매매 계약 중개시에 매수인(민원인 신OO)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사항(임차권)을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으며, 사실확인 과정 속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반복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과거 수많은 민원 유발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요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8. 19.>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4. 1. 28.>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12. 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개정 2015.1.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69"></img>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상담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290번길 26, 나상가 104호 소재 ‘8단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민원인(신○○)은 2019. 12. 30. ○○시 △△구 △△로290번길 26, 835동 14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2020. 4.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사항만 기재하고 전세입자(박○○, 대리인 이○○)의 전대차(월세) 사실은 미기재ㆍ미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매수 여부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는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청구인의 2019. 2. 14.자 전대차(월세)계약에 대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보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4. 27. 청구인에게 민원제기에 따른 답변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0. 5. 6. 및 같은 해 5. 8. 피청구인에게 ‘2019. 2. 14.자 전대차계약은 월세조건약정 및 동사무소 전입신고를 위해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중개한 거래가 아님. 잔금 후 월세계약서는 폐기하고 전세입자(박○○, 대리인 이○○)와 전차인(서○○) 상호간에 별도로 임시사용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음. 이에 청구인이 정식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C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5. 21. 전차인(서○○)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하였고, 전차인(서○○)은 ‘전차인(서○○)이 2019. 2. 14.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정식계약이었음. 차후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한다는 약정을 한 적이 없고, 전혀 들은 바도 없음’이라고 진술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D 계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2. 14.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차(월세)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2020. 5. 2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71"></img> 바) 청구인은 2020. 6. 9.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피청구인은 2020. 6. 18.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별표2에 의하여 202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업무정지 6월 처분을 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며,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별표2에 의하면, 각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전대차계약 단계에서 사정상 여러 개의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설명서가 작성되었고, 오래된 일이라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및 설명서를 찾지 못하다가 결국 동일한 계약서를 찾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를 잃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0년 4월 민원인의 진정내용을 접수하여 청구인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보관의무가 없는 초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전차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적절히 행정지도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행정조사 시 제출요구 대상 서류를 명확히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서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바 절차상 하자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서와 같은 서류를 찾았고, 이를 추후 제출하였으니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사정변경을 주장하나, 2020. 4. 27.부터 같은 해 6. 9.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 자료를 처분 후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관 중이던 자료라고 믿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특별히 처분을 감경할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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