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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7. 결정

장애인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53

요지

청구인은 2017.1.10.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2017.6.26.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다른 지역의 소유농지의 경작을 위한 세대분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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