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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6. 7. 결정

공공용으로 제공되어 도로 및 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185

요지

기존의 공도가 넓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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