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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6. 7. 결정

탈세제보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4962

요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은 탈루세액의 납부, 국세부과처분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쟁점소득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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