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4. 결정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조심2018지0393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용승인 절차를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그 취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동 건축물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