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4. 결정
건축물대장에 소매점으로 등재되었으나 취득 당시 현황이 주택이므로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61
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주택의 유상거래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취득할 당시 쟁점건축물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되었다거나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 받는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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