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6. 4. 결정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등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712
요지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의미는 공공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물론이고 공공시설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토지도 포함된다할 것임. 쟁점토지는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국토계획법 시행령 §31)인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면고시가 이루어진 점,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은 쟁점토지의 현황이 항만시설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항만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16.9.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85,518.4㎡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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