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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 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하‘이 사건 개설등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로 개설등록 신청 이전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2023. 9. 22. 이 사건 개설등록 신청을 위해 피청구인(부동산정보과)을 방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 당일 개설등록 신청서 작성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사건 당일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이 사건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접수거부(이하‘이 사건 접수거부’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서울시 △△구 △△동 △△△-△△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이 사건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 담당자가‘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를 이유로 서류접수를 거부하였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보완요구는 일단 민원문서를 접수한 후에 하여야 하며, 접수 전에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물론 민원접수 담당자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는 할 수 있으나 접수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접수거부는 취소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접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3. 9. 22. 피청구인(부동산정보과)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개설등록 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문의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개설등록 신청서 작성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상 기재된 신청인 제출서류에 따른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등 개설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이 사건 개설등록 신청은 청구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청구인의 개설등록 신청은 아직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2023. 7. 24. 인터넷민원(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2023. 7. 31. 피청구인의 답변과 새올전자민원창구 상담민원에 대한 2023. 9. 12. 피청구인의 답변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필요서류 등에 대한 문의를 답변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제기한 위 민원들은「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라 할 수 없다. 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개설등록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접수거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및 보충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7. 24.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에 이 사건 개설등록을 하고자 인터넷 민원(구청장에게 바란다)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7. 31.‘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축물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내용 등을 민원회신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개설등록 신청시 실무교육필증 보완조건으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이 2023. 9. 12.‘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2023. 9. 22. 이 사건 개설등록 신청을 위해 피청구인(부동산정보과)을 방문하였다. 피청구인은 당일 개설등록 신청서 작성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당일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이 사건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접수 거부(이 사건 접수거부)하여 신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2023. 11. 20. 이 사건 접수거부를 취소하고 접수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은“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정의) 제1호는‘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처분청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처분청에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당일인 2023. 9. 22. 청구인이 피청구인(부동산정보과)을 방문하였는데 담당 직원이 이 사건 개설등록 신청서 작성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에 접수된 이 사건 개설등록 신청은 없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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