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4. 결정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224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립.설치 내지 전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 및 모회사의 본점소재지 근처(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접대비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서울사무소를 실질적인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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