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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4. 결정

이 건 구조물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917

요지

이 건 구조물은 그 구조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하는 잔교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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