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6. 1. 결정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7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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