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6. 1. 결정
본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75
요지
독립된 연구소, 연구단지, 연구개발부서 등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업부설연구소인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11.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에 위치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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