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6. 1. 결정
쟁점토지가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456
요지
쟁점(A)토지의 경우, 이 건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진 공간(필로티)으로 해당 토지는 이 건 건물에 직접적으로 공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B)토지의 경우, 연접한 공도가 존재하고 있고 쟁점(B)토지에는 볼라드와 유사한 형태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도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쟁점©토지의 경우, 연접한 공도는 있으나 환풍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보행자들이 쟁점(C)토지 중 일부를 주된 보행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17.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아래 청구 주장의 <그림1>에 표시되어 있는 C부분 85.5.㎡ 중 환풍구와 공도 사이에 위치하여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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