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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5. 31. 결정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49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인 2017.8.14.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김**이 2017.7.19.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김**에게 2017.7.19. 쟁점분양취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 송**에게 2017.8.9. 쟁점증여취득세 납세의무가 각 성립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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