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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에서‘OO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2017. 9. 22. 피청구인에게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9.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전 신청하고자 하는 OO산 O길 O(OO동 OO-O)(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등재 되었기에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된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건축인·허가서를 2017. 10. 23.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보완통지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2017. 10. 24. 청구 인에 대하여 2017. 10. 30.까지 보완 재요청 후, 청구인의 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하자, 2017. 10. 31.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청 반려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발단은 2017. 5. 17. OO시 OOO로 OOO 건물에 공인중개사 등록신청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방문하였을 때부터였다. 기존에 이 사건 건물에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였다. 이후 개인적 사정에 따라 이 중개업소는 폐업하였고 이 때 청구인이 신규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만을 갖고 계속하여 등록을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이유라는 것은 단순한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2)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반려통보서 4번에서 밝힌 이유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제1항제1호나목이라고 하며“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를 살펴보면 아래 상자에 부기한대로 피청구인이 밝힌 이유는 제1항제2호마목임을 알 수 있고 이 마목은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관계의 법 적용은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위 공인중개사법 등을 보았을 때 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인과관계에서도 불분명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며, 매너리즘에 빠진 행정편의주의다. 국세 및 지방세를 분별할 때에도 상가에 속한 부분과 주택에 속한 부분을 분리한다. 세금을 부과할 때의 기준과 당해 건축물에 위반 부분이 아닌 점포에 대한 자의적인 행정청의 논리는 필요할 때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과 같으므로 보편적이고 일관적이게 준수되어야 할 법 적용인 이런 행정행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 이런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여 등록 거부를 계속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제재인 위반건축물 등재로 인해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안전하고 용도에 맞는 사용을 촉구하는 것에도 맞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현실에도 맞지 아니하며, 공익에도 이롭지 않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부당성 행정의 적용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행정처분이 청구인에게만 매우 부당하게 적용 된다는 점과 그 근거가 되는 이유 제시가 행정절차법 제5조 이하에 명문 되어 있듯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논리도 빈약하고 이 사건 상황과도 정합하지 않는 이유의 제시로 장구한 시간을 소요하게 하여 투명성 원칙 내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점, 같은 법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를 해태한 점, 같은 법 제5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중 생업이 달린 권리 부분을 묵살한 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민원 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렇게 부실한 근거를 들어 거부처분을 한다는 점이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여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이 있기에 매우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후 다른 곳에 등록을 먼저 하고 이전신청을 하라고 하였을 때 이를 신뢰한 청구인이 이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등록관청인 피청구인이 지게 될 행정절차법 제4조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을 보자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이 아니면 개소하지 않았을 곳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이전신청하게 되었으므로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손해와 시간의 관념인 기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점이 있다. 이 점의 원인은 오롯이 피청구인이다. 결국 이러한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광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소지가 존재하고 주업을 하지 못 함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 및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서 도출 될 수 있는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활동에서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회적 손해가 명백히 존재한다. 또 청구인은 2017. 5. 17.부터 등록신청을 시도해왔다. 수차례 피청구인을 찾아가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지금은 2018. 1.이다. 이렇게 장구한 시간을 끌어가며 얻어지는 공익이란 게 사인의 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희생하면서까지 존재할리 없다는 점과 만약 동종 혹은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면 등록처분올 해 주겠다던 피청구인의 말을 신뢰하여 힘겹게 찾아낸 동종 및 유사사례에 대하여 특정 날짜를 (2014년)을 주장하며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4) 행정이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현실은 청구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소위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 밖에 할 말이 없다.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요건에 대한 해석은 피청구인처럼 확장해석 및 자의적해석이 아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마지막 희망을 갖고 공명정대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청한다. 부디 심도 있게 심리하여 주실 것과 인용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 【보충서면】 5) 사무소 등록 요건 재정의 배경 및 취지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투기가 만연하였고, 특히 중개시장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안착되어 있지 않아 무자격자 또는 일부 몰지각한 중개업자들이 소위“떳다방”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시켰다.“떳다방”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시장교란 문제 외에도 무자격 업자들의 난립, 중개업자들의 신뢰도 하락 등을 예방 및 극복하려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을 재정하였다 할 것이다.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의 적법 요건은 이런 취지 등을 고려할 때 ① 쉽게 이동이 불가한 고정성(가설건축물이 적법시설 요건에서 제외 된 이유)이 확보된 시설일 것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일 것 ③ 사용권이 확보권 계약을 맺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처럼“위반건축물”표시가 되어 있다하여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법을 과대 해석한 부당한 행정행위다. 6) 피청구인은 법률을 과대 해석하여 판단함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면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이다. 2005. 12. 3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19248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종전“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갖출 것이라는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현행과 같이“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개정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의 해석과 달리‘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었다 하여‘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은 개정 취지를 몰각하는 과도한 법률해석으로 위법하다. 사무소 운영과 무관한 부분으로 일반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중개행위를 위한 장소 인 사무소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적법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 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 기 전의 건물을 포함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1호나목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으로서“중개사 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을 규정 하고 있었으나, 무분별한 중개사무소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구「공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 령 제19248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3조제1호나목에서“건축물대장에 기재 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 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르 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으로 규정한“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구「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나목에서 규정한「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일 것을 요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일반 건축물은「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비교적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일반건 축물 전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공인 중개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 또한,「건축법」제79조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 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 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해당 청구인의 소유인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하도록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므로 이 또한 중개사무소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3) 건축법을 위반하여 위반건축물에 등재된 건축물소유자인 청구인이 그 위반사항에 대해 해소하지도 않은 채 중개사무소를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파렴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관련법을 무시한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 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 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 수 또는 구청장(이하“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 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 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 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 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 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 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 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 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청 보완 통보(1차, 2차), 중개사 무소 이전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OO로 OOO에서 OO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2017. 9. 22. 피청구인에게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9.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전 신청하고자 하는 이 사건 건물은 2012. 9. 4.자로 건축법 상 위반건축물 등재(2, 3, 옥상층 가구수 증가 및 증축,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 무단대수선 및 증축 사항으로 위반건축물 등재)되었기에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된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건축인·허가서를 2017. 10. 23.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보완통지(1차)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7.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017. 10. 30.까지 보완 재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하자, 2017. 10. 31.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청 반려통보 하였다. 2)「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조나목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건축법」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건축법」제2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79조제2항에의하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79조제3항에 의하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제4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전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무소는 건축법상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만이 아니라 이전등록의 기준이기도 하며,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이 등재되어 있을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건물이「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청구에서 문제된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물로서,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는 것이며(「건축법」제79조제1항과 제4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은「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비교적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해당 건물 중 위반사항이 없는 일부만을 공인중개사무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일 것을 요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 것이고, 이는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일부만으로 구분하여 이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건축법」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2017.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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