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8. 5. 29. 결정
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중2750
요지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본안판결 승소확정일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서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반환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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