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5. 29. 결정
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450
요지
쟁점①토지는 연접한 공도가 없거나 일부 있는 경우에도 자전거 거치대, 지하철 출입을 위한 엘리베이터, 지하철 환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토지는 지하철 이용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해당 지하철 출입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보수 의무를 지고 이를 항상 일반에게 제공하며 지하철 출입구에 통행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황사진 및 도면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을 통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확정한 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지상 건축물의 동측OOO, 서측OOO남측OOO의 보도 및 도시철도 연결통로 및 출입구 등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별지> 도면 참조)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