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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5. 29. 결정

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45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와 연접하여 폭 5.2m의 공도가 존재하여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②ㆍ③토지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위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고, 위 토지와 연접한 공도가 없어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황사진 및 도면만으로는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의 면적이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을 통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확정한 후 해당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17.9.10. 청구법인에게 OOO토지 8,267.1㎡에 관하여 한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그 지상 건축물의 서측OOO남측OOO북측OOO의 보도(<별지1> 도면 참조)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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