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5. 28.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 과점주주이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23
요지
청구법인이 2015.11.2.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기 보다는 ㅇㅇㅇ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인 ㅇㅇㅇ, 청구법인, △△△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70%를 보유하였다가 2012.9.7.부터 2015.11.2.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79.06%로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8.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아래 사실관계 및 판단 부분의 <표3>에 기재되어 있는 각각의 과세표준액에 세율(2%)을 곱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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