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28. 결정
쟁점부동산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4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서 감면대상사업인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새마을금고에 임대하여 커피전문점, 24시간 편의점 및 새마을금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있고, 이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등을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위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