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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5. 28. 결정

① 쟁점①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③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176

요지

①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공도(인도)는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되어 통행량이 많음에도 너비가 폭 1.4m 가량으로 협소하여 지하철 이용객 등 일반인들이 공도와 쟁점①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②토지에 지하철 출입구를 개설하고 무상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쟁점②토지가 지하철 이용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③토지에 청구법인 소유의 공개공지라 표시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쟁점③토지를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③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17.9.2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6필지 토지 6,927.4㎡ 중 <별지1> 지적도의 ㄴ, ㅁ, ㅅ, ㅈ, ㅌ 토지 555.4㎡ 및 지적도의 ㄷ, ㄹ, ㅊ, ㅍ 토지 487.8㎡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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