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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8. 5. 28. 결정

2010년도분∼2016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415

요지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낙결정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에 터잡아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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