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24. 결정
유치권 해소비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04
요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신속하게 재개하기 위하여 공사관계자 등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비용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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