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5. 24. 결정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209
요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범위에 속하는 업종인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의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이 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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