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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5. 24. 결정

이 건 공개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부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154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국가 등과 체결한 약정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개공지는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편의 및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인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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