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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23. 결정

청구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8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최초 인가일(2010.9.16.) 이후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동 사업지구 내에 수용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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