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23. 결정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63
요지
보충금이 없는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계약 체결일을 매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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