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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5. 2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지급한 쟁점부가가치세 및 신탁보수 금액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601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부가가치세는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분양관리신탁에 대한 신탁보수의 경우,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대가의 성격도 있지만 건물 신축과 관련한 건축공사,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17.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OOO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OOO 및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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