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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23. 결정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공사의 공사비용으로 나타나는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550

요지

청구인들과 시공사인 ㅇㅇ개발 주식회사는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일부지분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공사를 체결하였고, ㅇㅇ개발의 법인장부에서 쟁점주태을 신축하면서 투입한 공사비가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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