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5. 23.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 도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71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1차매수인의 기부채납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1차매수인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쟁점토지 중 나머지는 취득 후에 기부채납할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2.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중 54,908㎡를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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