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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2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49

요지

청구법인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쟁점토지에 주유소, 수리점,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이러한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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