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5. 18. 결정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서1125

요지

쟁점토지 중 삼거리의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곳의 동서방향에는 폭 1.8미터의 공도가 개설되어 있고, 남북방향(쟁점건물의 주차장 입구 방향)에는 별도의 공도가 없으나,주차장 진입로에 의하여 횡단보도가 없이 단절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토지는 쟁점건물 내 이용자들과 입주사 직원들의 보행 및 휴식공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일반시민들을 위한 통행 및 휴식공간의 확보 등의 기능은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