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18. 결정
① 쟁점건설기계의 취득이 신탁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208
요지
쟁점건설기계의 등록원부에 신탁등록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건설기계의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취득세 등을 지연하여 납부함에 따른 이자 성격인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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