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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17. 결정

처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을 믿고 자동차 취득시기를 늦추어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데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45

요지

처분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혜택을 게재한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요건, 구체적 감면요건 해당여부 등은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인데, 쟁점자동차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첫째 자녀가 18세 이상이어서 청구인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전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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