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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5. 17. 결정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53

요지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사실상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참당귀가 식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참당귀가 실제로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9.14.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OOO외 3필지 토지 18,526㎡의 일부에 참당귀가 식재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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