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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17.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였는지 여부

조심2018지040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수용이 예정되어 있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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