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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5. 17. 결정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215

요지

서울ㅇㅇㅇ지방법원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결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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